판사업무 분담 처리, 사법보좌관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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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판사의 업무 가운데 일부분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 사법보좌관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보좌관은 현재 판사들이 처리하는 업무 가운데 판결을 제외한 ▶경매▶독촉▶과태료 등 가벼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소송비용 확정, 담보취소, 제소전 화해 등의 업무도 맡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입법예고한 '사법보좌관법' 제정안을 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법보좌관은 법원 사무관 이상 직급에 3년 이상 근무했거나 법원 주사보 이상 직급에 10년 이상 근무한 법원 공무원 가운데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다.

사법보좌관에게는 판사와 같이 독립적 지위가 부여된다. 하지만 사법보좌관이 처리한 업무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들은 불복절차를 밟아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사들은 쟁송(爭訟)에 관한 사법업무를 전담하고 간단하고 공증적인 성격의 업무는 사법보좌관에게 맡겨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도 도입의 목적" 이라고 설명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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