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소액사고 신속 배상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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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미 양국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개정안의 발효일인 2일 합동위원회를 열고 주한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 등 2백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민사 피해배상 절차를 단축해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합의했다.

김성환(金星煥)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찰스 헤플바워 주한 미군 부사령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양국은 이같이 합의하고, 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혜 대상 기준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 근로자로 확대키로 했으며, '동.식물 검역분과위원회' 를 신설해 미군 부식용으로 반입되는 모든 수입 식료품에 대한 세부적인 합동검역 절차를 협의키로 했다.

양국은 미군에 의해 이뤄진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한 미군 간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SOFA 합동위 운영 절차를 개정해 현재 연 1회 열던 합동위를 2개월에 한번씩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지난해 협상 당시 미결 사안인 주한 미군 피의자에 대한 한국의 '계속 구금권' 인정범죄 유형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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