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은 2일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 중소업체에 가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입점 계약시 작성하는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수차례의 조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 결제 지연▶광고비.경품비용 분담 요구▶일방적인 거래 중단▶상품권 구매 강요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표준계약서에 ▶입점업체가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유통업체가 판매 마감일 후 60일이 넘도록 대금을 안 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유통업체에만 있는 계약해지 권한을 입점업체에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입점 중기업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업체와 입점 업체간의 거래실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