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상업지역도 유흥주점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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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 수성구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거권을 고려해 상업지역내 볼링장을 건물주가 유흥주점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것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 수성구는 28일 "李모(37)씨가 신청한 황금동의 4층 건물 2.3층에 있는 D볼링장(체육시설.너비 1천2백㎡)을 단란.유흥주점이 가능한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10명으로 구성된 민원배심원 회의에서 '용도변경 불허' 로 결정난 데 따른 조치다.

배심원들은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은 상업지역 위락시설은 제한할 수 있다는 요지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지난 1월 개정돼 시행 중인 데다 허가할 경우 인근에 대형 유흥주점이 있어 일대가 새로운 유흥가로 변할 우려가 있다" 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대구시 도시계획조례는 현재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앞쪽으로 40m 도로를 끼고 있는 D볼링장이 입주한 4층 건물은 건물 앞부분 25m는 상업지역에, 뒷부분 18m는 주거지역에 걸쳐 있어 위락시설이 가능한 상업지역 건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건물 뒤는 단독.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볼링장이 위락시설로 바뀔 경우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수성구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민원배심원들이 주거환경이 침해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구청 실무부서에서도 배심원 결정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고 밝혔다.

수성구는 지난해 말부터 적법한 인.허가 민원일지라도 집단민원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중재.조정하기 위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민원배심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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