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단기대책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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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편도선이 붓는 등의 염증을 동반하지 않은 보통 감기 환자에게는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주사를 놓지 못한다.

또 항생제 사용량에 따라 의료기관을 7단계로 구분한 뒤 아주 많이 쓰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5% 범위에서 의보 진료비를 삭감한다.

이와 함께 진찰료와 원외(院外)처방료를 5월 중 통합하고 동일 성분의 저가약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약값 절감분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는 28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건강보험 단기 재정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역의보나 공무원.교직원 의보에 대한 국고지원분을 조기에 배정하고 그래도 재정이 바닥나면 금융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로 했다.

◇ 주사제 사용 억제〓복지부는 간단한 기침감기 치료나 외상 꿰매기 등에 주사제(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사제 심사지침을 만들어 의사협회에 통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관계자는 "편도선이 부어 열이 나는 등 심한 감기가 아니라 간단한 기침이나 목 통증을 호소하는 감기환자에게는 주사대신 알약 항생제를 쓰도록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염.위염.두드러기.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외상 후 상처감염 등에도 항생제 주사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해열진통 소염제도 주사대신 알약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복지부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주사제를 쓰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주사료와 약값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복지부 지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서울중앙병원 가정의학과 김영식 교수는 "획일적으로 병명을 정해 주사제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위장장애가 있는 환자나 빠른 효과를 위해 주사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고 말했다.

◇ 기타 대책〓현재 전체 진료비.약제비 청구건수의 20%선에 머무르고 있는 정밀심사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려 과잉청구를 감시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제약사의 약값을 조사해 지속적으로 보험 약값을 내릴 방침이다.

또 소득있는 피부양자 53만명의 상당수를 지역의보 가입자로 전환하고 5인 이상 사업장 중 직장의보에 가입하지 않는 업체를 강제로 가입시키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 기획 연재 '의약분업 6개월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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