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자 예비면허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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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26일 초보운전 때부터 준법운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신규면허를 발급받은 초보 운전자에 대해 1~2년 내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에도 면허를 취소하는 '예비면허제' 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관계부처에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초보 운전자들의 사망사고 비율이 전체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고 말했다.

또 교통법규 상습위반으로 벌점을 초과하거나 대형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재취득할 때 특별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先)진입에 관계없이 직진 차량이 먼저 통과하게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들어서면 차량은 무조건 정지하도록 하는 통행우선권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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