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鄭陳燮)는 26일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반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웹서버를 해킹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벤처회사 직원인 朴모(23)씨를 구속하고 梁모(23.대학생)씨 등 세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 13일 SPC의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해킹 프로그램인 일명 'ASP버그' 를 이용해 불법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단속 현황과 단속 일정 등을 빼내고 다른 파일을 삭제한 혐의다.
검찰은 朴씨가 법무부와 정통부의 일제 단속에 SPC가 협조하는 데 불만을 품고 해킹에 나섰으며, SPC 서버에 78차례 접속해 43차례나 해킹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