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 1월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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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26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40)씨에 대해 징역 1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尹판사는 "양피고인에게는 짧은 기간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것이 처벌 효과면에서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1997년과 99년 음주운전으로 70만,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양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콜농도 0.12%인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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