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금리기준 월세 받도록 법개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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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참여연대는 26일 월세 기준이율을 주택대출 금리 범위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월세 기준이율을 시중 주택자금 대출금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임차인 동의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전환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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