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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원 “아람회 사건 피해자에 198억 배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고법 민사11부는 9일 박해전(55)씨 등 1980년대 용공 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박씨 등 피해자 및 유족에게 위자료 19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 등은 1980년 말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10년형을 받았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상 조사를 통해 “재심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재심을 통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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