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실적노린 과당매매 고객손실액 일부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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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林鍾潤부장판사)는 21일 주식거래를 맡긴 증권사측의 과당매매로 손해를 봤다며 吳모(49·서울 용산구 한남동)씨가 H증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증권사는 손해액의 70%인 7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상담사 金모씨가 회사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같은 종목의 회전매매 등 2백여차례에 걸쳐 매수·매도를 반복한 것은 과당매매로 불법행위”라며 “金씨의 사용자인 증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주식거래를 일임한 뒤 관리를 소홀히 한 원고 吳씨의 책임도 일부(30%)인정된다”고 밝혔다.

吳씨는 1999년 7월 H증권 영동지점에 3억여원상당의 주식 등 4억6천여만원을 예탁하면서 金씨에게 주식매매를 위임했지만 두달뒤 예탁금이 3억4천여만원으로 급감하자 같은해 1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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