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방류 미군무원 검찰 사법처리 미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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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검찰이 지난해 독극물 무단방류를 지시한 미8군 서울 용산기지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5.군무원)에 대해 수사를 마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초 수사를 종결한 뒤 맥팔랜드를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거나 벌금형에 약식 기소하는 두가지 방안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검찰 내부규정에 따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관련된 사건은 법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두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검찰이 결정하라" 고 통보했으나 검찰은 지금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에 승인을 요청할 당시 내부적으로 불구속 기소를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할 때 관련자를 정식 재판에 부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처벌의 실효성을 내세워 약식기소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SOFA 개정안에 환경조항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미국측이 맥팔랜드 사건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고 전했다.

즉 이 사건이 정식재판에서 다뤄질 경우 반미감정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 입장을 고려해 검찰이 약식기소할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관계자는 18일 "전문적이고 복잡한 법률 문제가 남아있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번주 중에 처리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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