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판결 엇갈려 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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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에 관한 판결이 법원마다 다르다.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을 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 는 판결을 내렸다. 그 이후 빨간불일 때의 횡단보도는 더 이상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운전자들의 입장과, 보행권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보행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은 빨간불이 들어오는 순간 횡단보도는 차도가 되고, 이 때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보행자로 볼 수 없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상황이 많은 만큼 보행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운전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선 횡단보도의 파란불 신호가 몇차례 왕복할 수 있을 만큼 길다고 한다.

우리는 조급한 운전습관과 차량 위주의 교통신호 체계 때문에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 보행자는 우선 보호돼야 한다.

박주옥.전북대 행정학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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