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난감·유모차 등도 리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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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자동차.전기용품에 이어 7월부터 완구.속눈썹.유모차.등산용 로프 등 일반 공산품도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리콜(불량제품 회수제도)조치가 내려진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이 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업체에 개선.파기.수거하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파기.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나중에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는 전국 규모의 일간신문에 해당 제품의 위해(危害)사실을 공표하고 교환.환불.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자부는 리콜 대상 품목을 1차로 35개를 선정한 데 이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 6월 말까지 추가,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선정된 리콜 대상 주요 품목은 ▶자전거▶젖병.젖꼭지▶건전지▶타이어▶스노 체인▶부동액▶압력솥▶보행기▶킥보드▶유아용 침대▶공기주입 물놀이 기구▶카시트(유아용 차 안전탑승장치)▶인라인 스케이트▶가스 라이터▶유해물질 함유 화학제품(세정액.접착제.방향제 등)▶쇼핑 카트▶스포츠용 구명복▶예초기 날▶주택용 사다리▶가정용 헬스기구▶스키용구▶보온.보냉용기 등이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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