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체납자 재산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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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지난 한해 동안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도시자영인.농어민)의 보험료 체납액이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지역보험가입자 보험료 3조4천억원의 14.7%에 이르는 규모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은 다음달부터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50만가구에 대해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건강보험이 시작된 198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13년간)의 총 체납액은 1조1천57억원이다. 이에 비해 직장보험 가입자의 체납액은 8백억원 규모. 체납기간별로 보면 한달 체납은 1백90만~2백만가구, 1년 이상 장기 체납도 60만가구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율을 현재 35%에서 45%로 높이고 장기체납 보험료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반을 상시 운영하겠다" 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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