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는 16일 "문화방송이 9시 뉴스를 통해 동아일보사를 의도적으로 비방, 신문의 최대 자산인 신뢰성에 피해를 보았다" 며 문화방송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원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아일보사는 소장에서 "문화방송이 '동아일보 딴죽걸기'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방송 광고시장 자율화를 비판한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보복성 보도"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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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는 16일 "문화방송이 9시 뉴스를 통해 동아일보사를 의도적으로 비방, 신문의 최대 자산인 신뢰성에 피해를 보았다" 며 문화방송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원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아일보사는 소장에서 "문화방송이 '동아일보 딴죽걸기'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방송 광고시장 자율화를 비판한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보복성 보도"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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