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를 다지자] 아파트 관리규약 주민들 직접 참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세무.회계.소방.토목.위생 등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시행토록 돼있다.

주민들은 살기 좋은 아파트로 알려진 곳의 관리규약을 구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아파트들의 관리규약은 자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다. 예컨대 부녀회 자체사업에 따른 수익금 용도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과반수 찬성)에 따른다' 고 명시해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관리규약을 제대로 만든 뒤에는 주민간 신뢰를 바탕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결정사항을 그때그때 주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

회의록만 남겨놓고 알리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다. 관리비 부과내역서도 철저히 공고해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김영진 <광주시 건축주택과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