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가 더 오를 전망이다. 이번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대상이다.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방향으로 보험료 체제가 개편된다. 지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문제는 과태료를 내면 보험료 할증이 안 된다는 점이다. 과태료를 낸 정보는 경찰청과 보험개발원에 전달되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종전에는 운전자와 차주가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았지만 실제 운전자는 차주이거나 가족이기 때문에 과태료만 내도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교통단속 카메라에 걸린 속도위반(20㎞ 초과)은 123만 건, 신호위반은 89만 건이다. 이 가운데 범칙금을 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 것은 각각 2%와 34%에 불과했다. 다만 1년에 한 차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는다. 대신 속도위반·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이 2~3건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 할증한다. 4회 이상 적발되면 보험료 할증률은 10%가 된다. 금감원과 손보협회는 다른 사람의 무단 운전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차주를 막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둘 방침이다.
금감원과 손보협회는 또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할증된다. 음주 운전도 1회 적발 때 10%, 2회 이상 적발 때 20%나 보험료가 할증된다. 아직 할증률을 얼마나 높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보험료를 할인해 줄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