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허가 제한지역'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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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6개리와 기흥읍 3개리의 녹지와 농지에서 건축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용인시는 15일 자연경관이 우수한 광교산 주변 녹지와 고기리계곡 인근 우량농지 등 1천4백1만여㎡를 '건축허가 제한지역' 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기존 주택의 증.개축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관이 수려한 곳과 조수류 서식지.우량농지를 대부분 건축금지 지역에 포함시켰다" 고 말했다.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수원1지구(수지읍 고기.동천리 1백58만1천5백여㎡)

▶수원2지구(수지읍 신봉.성복리 1백60만여㎡)

▶수원3지구(수지읍 상현리 1백32만5천9백여㎡)

▶수원4지구(기흥읍 영덕리 1백79만1천6백여㎡)

▶성남지구(수지읍 고기.동천리 2백83만6천5백여㎡)

▶수지지구(수지읍 풍덕천.동천.신봉리 99만8천4백여㎡)

▶신갈지구(기흥읍 신갈.영덕.하갈리 3백87만9천8백여㎡)등이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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