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변한' 임창렬 지사에 관심 모아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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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기은행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사진)경기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는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까지 전면 부인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林지사는 1999년 검찰에서 "서이석(徐利錫)당시 행장에게서 1억원을 받았고 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 등에게 청탁을 했다" 고 진술했다.

그후 인천지법은 林지사에 대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林지사측은 받은 돈을 단순한 정치자금으로 주장하면서도 검찰 조서 내용까지는 전면 부인하지 않았다.

林지사는 그러나 1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1억원은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심이 아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4차 조서에서는 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돈이라고 대략 시인하고 6차 조서에서는 명백히 시인한 것으로 돼 있다" 고 지적하자 林지사는 "검찰이 강압적으로 혐의를 시인하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시인했던 것" 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들은 "林지사측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측에 호의적이라고 판단해 자신을 얻은 것 같다" 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지난 1월 林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해 주도록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이 "재판부가 林지사가 받은 돈을 단순한 정치자금으로 해석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 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재판부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인천지검에서 林지사 구속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재판이 장기화해 도지사 임기(2001년 4월)를 거의 채울 수 있는 상황인 데다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가 겹쳐 조서 내용까지 부인하는 상황이 온 것 같다" 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林지사는 "검찰에서 결백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서에 서명을 했지만 이제 진실을 가리고 싶다" 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林지사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4월 3일 열린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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