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산물 검역후 통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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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꽃게 등 냉동수산물은 물론 건제품.염장류 등 쉽게 상하지 않는 수산물은 검역을 거친 후 통관토록 하는 '선(先)검역 후(後)통관제' 가 도입된다. 활어(活魚)나 신선냉장품도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국가와 품목은 선통관을 금지한다.

국무조정실(http://www.opc.go.kr)은 15일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식품안전관리 추진계획' 을 확정, 이달 말까지 관계부처에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정부는 '외국공장 등록제' 를 도입, 기준에 맞는 식품은 검역없이 통관하고 유전자 변형식품(GMO)은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을 승인한다.

광우병.구제역 등 오염축산물의 유통경로 추적을 위해 축산물 바코드제를 도입하며, 국산.수입산 쇠고기 감별을 위해 유전자(DNA)감식법도 개발키로 했다. 음식점에도 육류 원산지 표시제를 추진한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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