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사고 1천억 유산 싸움 대법서도 사위가 이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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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1997년 8월 괌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이사장 이성철씨의 재산(1천억원 추산) 상속권을 놓고 李씨의 형제 등과 사위 사이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일단 이번 소송은 李씨가 남긴 1백50평짜리 주택 소유권을 둘러싼 '부분 소송' 이었지만 대법원 판결로 李씨의 나머지 재산도 사위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15일 李씨의 형제.자매 7명이 사위 金모(38.의사)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상고심에서 원고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속제도와 관련 민법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 사망했을 경우 대습(代襲)상속하도록 돼있다" 며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사위에게 상속권이 있다" 고 밝혔다.

대습상속이란 추정 상속인(이 사건의 경우 金씨의 처)이 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사유가 있어 상속권을 상실했을 경우 추정 상속인의 직계비속(金씨의 아들과 딸)이나 배우자(金씨)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는 李씨와 상속인인 딸이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위인 金씨가 상속권을 갖는다" 고 설명했다.

李씨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부인과 아들.딸.며느리.친손녀.외손자.외손녀 등 사위 金씨를 제외한 일가족 8명과 함께 숨졌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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