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수원시장 수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심재덕(沈載德.63)수원시장의 수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林成德)는 1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沈시장을 수감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沈시장은 1997년 8월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신영통지구에서 1천3백여가구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벌이던 朴모(36.N건설 대표)씨가 "주택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며 자신의 비서 沈모(36)씨와 전 비서 沈모(40)씨에게 전달한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沈시장은 또 98년 5월 수원 S건설 사무실에서 이 회사 대표 崔모(64)씨가 관급공사 수주와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며 전달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沈시장의 전.현직 비서들은 朴씨로부터 1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을 받아 돈세탁 과정을 거친 뒤 만원권으로 수천만원씩 5~6차례 나눠 沈시장에게 전달했다" 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벌인 수원지법 이주원(李柱元)판사는 "沈시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정찬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