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2억 횡령 수사 여의원 봐주기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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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검찰이 민주당 심규섭(沈奎燮.경기 안성)의원의 평택공과대학 이사장 시절 학생 등록금 횡령 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서를 받았으나 입건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沈의원은 1999년 11월 평택지청에서 조사받으며 학생 등록금 가운데 12억원을 개인 빚 변제에 사용했다는 진술을 했다. 그는 후에 "그 12억원은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빌려 학교 건설 공사에 쓰고 등록금으로 채운 것이어서 죄가 안된다" 고 진술을 번복했다.

평택지청은 그러나 지난해 7월 담당 검사가 전출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아 사건이 지금까지 묻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금 사용처 등에 대한 추적조사도 없었다.

沈의원은 16대 국회의원 당선 전인 99년 7월 등록금 60억8천만원을 불투명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게 됐다.

그는 검찰에서 이중 40억6천여만원은 ▶학교 설립 공사대금▶학교 기자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0억2천3백만원은 학교 회계에 넣지 않고 썼으며 그중 8억2천만원은 학교 공사비로 충당하고 12억원은 은행 빚을 갚는데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수사의 핵심은 이 대학의 비리였고 기록이 1만여 페이지로 방대해 담당 검사가 인계를 할 때 핵심만 전하고 12억원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 수사가 묻혀버린 것" 이라고 해명했다.

沈의원측은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沈의원이 98년 6월 교육위원회 의장이던 부친을 통해 당시 교육부 金모 국장에게 1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했다가 번복하자 金씨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참고인 기소중지 조치를 했다.

신동재.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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