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회원 300명 e-메일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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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인터넷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소리바다' 의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鄭陳燮)는 12일 " '소리바다' 가입자 3백만명 가운데 조회빈도가 높은 3백명의 회원을 선별, e-메일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방침" 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리바다' 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별도로 음악파일을 전송하고 다운로드받은 회원들이 저작권 침해의 공동 정범임이 확실한 만큼 회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

검찰은 e-메일 조사 외에 약 20명은 이번주 중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한편 이들 참고인 조사를 통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사용여부 및 불법인식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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