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 법정 최고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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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는 최근 화염병을 사용하는 집회.시위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에 화염병 수사 전담반을 구성, 화염병 제조.운반.소지.투척 등 불법 행위자를 전원 검거, 엄정처벌키로 했다.

특히 화염병 관련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을 구형하고 화염병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도 현행 5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화염병을 투척한 집회 및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집회의 불법성 등을 엄밀히 따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4일 "무(無)최루탄 원칙을 고수하되 화염병 시위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라" 고 일선 경찰에 긴급지시했다.

경찰은 전국 지방청별로 2~5개 중대 규모로 화염병 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외근 경찰 전원에게 업소별 담당제를 도입, 유류 취급업체들의 휘발류.신나 판매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97년 한해 1백72건에 달했던 화염병 시위는 98년에 2건으로 격감했다가 99년.2000년 각 7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올들어서만도 최근까지 6건이 발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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