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준 왜 만드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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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코스닥위원회가 계량화한 심사평가 최소기준을 만든 것은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하고 부실한 기업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가 이처럼 질적인 측면에서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는 1999년 6월부터 지금까지 계량화한 수치없이 기업들의 성장성.수익성.안전성 등을 심사해왔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많아지자 공정한 잣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1년8개월 동안의 등록심사 실적을 분석해 최소한의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기준안 초안을 작성한 한국외국어대 민충기(경제학)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99년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1백2개이고, 보류.재심의를 제외하고 기각.신청철회 등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28개로 78.5%의 승인율을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승인 1백78개, 비승인 64개 기업으로 승인율은 73.6%. 승인된 기업 가운데는 벤처기업이 일반 기업의 두배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한 심사평가 최소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99년 등록청구 기업 1백30개 중 45개사가 기준안에 미달돼 청구기업 수는 85개로 줄어들게 된다. 35%가 기준안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심사를 통과한 1백2개 기업 중에서도 기준안에 못미치는 기업이 28개(27%)에 이른다.

지난해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2백42개 기업 중 9% 수준인 22개사가 기준 미달이다. 승인기업 1백78개 중 4개사(2%)가 새 기준안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이미 등록된 코스닥 기업 중 ▶99년 28개사▶2000년 4개사 등 32개사가 이번에 마련한 계량화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격이 떨어지는 기업이 사전에 차단된다. 올해 코스닥 시장 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이 4백여개에 이르지만 절반인 2백여개사가 계량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회는 분석하고 있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수급 여건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어서 심사의 공정성 확보, 부실기업 사전 차단과 함께 시장의 수급개선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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