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기준 정할때 기업비용보다 공중보건 우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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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미 연방대법원(http://www.supremecourtus.gov)이 "미 정부가 대기오염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기업의 비용부담보다는 공중의 보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 지난달 27일 판결, 자동차업계 등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와 트럭협회 등 관련업계는 1997년 미 환경보호국(EPA)이 오존가스와 미세먼지의 방출허용한도 등을 강화하는 새로운 환경기준을 발표하자 업계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국의 관련단체들은 새 대기오염 기준이 시행되면 업계의 추가 비용부담이 연간 5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새 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자들도 앞으로 엄격한 배기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한국의 자동차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9명의 대법관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대기오염에 관한 새로운 기준은 국민들을 오염된 공기로부터 보호하고 막대한 보건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원고측 주장을 일축했다.

판결문은 "연방정부가 기준을 정할 때는 공기오염 감소에 따른 공중보건의 혜택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측의 주장을 배척한다" 고 분명히 명시했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이번 판결이 30년전 의회가 공기청정법을 제정한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EPA도 "이번 판결은 미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지지"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PA는 보고서를 통해 새 대기오염 기준이 시행되면 연간 1만5천명의 조기 사망과 35만명의 악성 천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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