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감정평가 문서 공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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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사들은 앞으로 의뢰인이 요구하면 감정평가 문서를 공개해야 하고, 다른 전문가가 평가 결과를 재검토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사의 윤리기준을 강화한 이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평가를 할 수 없으며, 다른 전문가가 평가결과를 비교.검토할 수 있는 평가검토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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