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민속촌 주변 문화지구 지정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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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마구잡이 개발로 주변 경관 훼손이 심각한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 주변에 대한 문화지구 지정안이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용인시의회는 최근 용인시가 제출한 '민속촌 문화지구지정 조례안' 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등을 들어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민속촌 주변에 아파트 등 주택 4만여가구가 건설됐거나 건설중이어서 이미 문화지역의 기능을 상실했다" 고 밝혔다.

또 "마구잡이 개발에 대한 충분한 대안없이 단순히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일 뿐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민속촌의 문화지구 지정 계획은 일방적인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전통문화와 관광재원을 보존하려는 것" 이라며 "앞으로 민속촌측이 구상하는 개발 시설에 대해서는 특례적으로 인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말 민속촌 주변이 고층아파트로 둘러싸여 전통문화관광지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일자 이 일대를 경관지구와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계획변경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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