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예방책] '분식 봉쇄' 금융기관이 팔 걷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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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전문가들은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회계사들의 자체 정화노력과 관련, 시장 참여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과 주식투자자들이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선 대출을 줄이거나 투자를 삼감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차라리 적자를 드러내더라도 장부를 부풀려선 안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조 향영21세기리스크컨설팅 대표는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부실회계를 문제삼은 것은 동양종금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유일하다" 며 "금융기관이 소송을 걸어야 분식회계를 한 기업주와 회계사들이 각성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원정연 한양대 교수는 "회계법인의 덤핑수주가 부실회계를 조장하고 있다" 면서 "회계 보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김일섭 한국회계연구원장은 "미국에선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단 한주도 갖지 못하도록 돼있는데 우리는 보유주식이 1% 미만이면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며 "윤리강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회계법인과 기업의 유착을 막고 회계사들 스스로 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의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회계법인끼리 서로 감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상호감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사의 감사를 다시 검사하는 감리를 정부당국이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면서 "회계사들이 스스로 검사능력을 높이고 기업의 분식회계를 가려내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고 말했다.

김원배.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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