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작물 식별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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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수입된 콩이나 옥수수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을 정확히 가려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올 3월부터 유전자변형 표시제를 실시하면서 정부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둔 것도 실은 그 때문이다.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은 유전자변형작물이 포함돼 있는지 없는지만 단순 판정하는 정성(定性)검사 수준이다. 이나마 제한적이다.

유전자변형 콩 1종(제초제 저항성 콩), 옥수수 5종에 대해서만 유전자변형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1994년부터 미 식품의약청(FDA)이 승인한 유전자변형 콩은 3종, 옥수수는 13종에 달한다. 따라서 콩 2종과 옥수수 8종은 우리 기술로는 찾지 못한다.

유전자변형 작물이 얼마나 들어 있는가를 밝히는 정량(定量)검사법은 현재 개발 중이다. 이는 다른 나라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현행 법은 유전자변형 작물이 3% 이하 든 식품은 유전자변형이 안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정량검사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실정.

농림부는 그래서 약식 검사에서 유전자변형이 된 것으로 의심된 작물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내 3회 이상 반복검사하고 이를 다시 농업진흥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에 보내 2회 이상 검사한 뒤 여기서도 문제가 확인되면 전문가회의를 거쳐 해당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다.

유전자변형된 작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법 개발은 더 요원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일러도 2년 후에나 유전자변형 가공식품을 판정하는 검사법이 국내에서 실용화할 것이고 국제 공인 검사법은 5년 후에나 가능할 것" 으로 내다봤다.

한편 일본은 오는 4월에, 호주.뉴질랜드는 9월에, 대만은 원료작물 2003년,가공식품은 2005년 유전자변형 표시제가 실시된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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