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돈벌기] 법인 세입자 약점 간파해 큰 수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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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아파트처럼 따로 등기가 난 사무실 가운데 법인이 임차한 물건을 경매로 낙찰하면 의외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개인이 세들어 있는 사무실은 명도과정(건물주나 세입자를 내보내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절차)에서 임차인과 마찰이 잦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법인이 사용하는 사무실 경매물건은 낙찰 후 뒤처리가 간편하다.

법인은 강제집행을 당하면 업무에 지장을 받기때문에 사전에 협상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상준(42.서울 서초동)씨는 이런 사무실을 경매로 낙찰한 뒤 세를 놓아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金씨는 당초 사옥으로 활용할 임대용 건물을 구하러 다녔으나 목이 좋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 아예 값싼 경매 물건에 눈을 돌렸다.

경매초보자인 金씨가 경매컨설팅업체를 찾은 것은 지난해 11월. 마침 입찰을 앞둔 서울 영등포 H오피스텔 2층 1백15평을 발견했다.

외국계 회사에서 2억8천만원에 세를 얻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었다.

최초 감정가 5억2천만원이었으나 거듭된 유찰로 최저 입찰가가 2억1천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주변 임대료를 알아보니 평당 3백만원이 넘었다.

金씨는 같은 달 24일 2억5천2백40만원을 써내 낙찰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임차인인 외국계 회사가 사무실을 비울 수 없다며 이사비용 3천만원을 요구한 것.

물론 입찰 전에 예상했던 대로였다. 金씨로선 급할 게 없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명도소송 등의 분쟁에 휘말리면 업무에 지장이 있어 결국은 한발 물러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

외국계 회사가 요구하는 이사요구 비용은 계속 내려갔다.

마침내 金씨가 낙찰 잔금을 치러야 하는 지난달 19일, 임차인은 다른 조건 없이 임대차 재계약을 요청했다.

1백15평을 평당 2백80만원씩 3억2천만원에 재계약했다. 이 가운데 5천만원은 보증금, 나머지는 매월 4백만원씩 받는 조건이었다.

낙찰가와 소유권 이전비용을 합친 총 비용은 2억7천만원. 여기서 보증금을 빼면 실제 투자액은 2억2천만원. 연간 4천8백만원을 월세로 받으니 수익률로 따지면 연 22%나 된다. 보통 명도 때는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의 일부를 주는데 재임대 한 덕에 金씨는 이 비용도 아꼈다.

성종수 기자

*도움말:하나컨설팅(02-8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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