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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은행법 시행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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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외국투자은행법>을 정확히 집행하여 세계여러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운영 및 해산과 관련한 절차와 질서를 규재한다.

제3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이 포함된다. 합영은행은 공화국의 은행(기타 금융기관 포함) 과 외국투자가동으로 출자하여 공화극령역안에 설립운영하며 출자몫에 따라 리익금을 분배하는 은행이다. 외국은행은 외국투자가가 공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 운영하는 은행이다. 외국은행지점은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이 공화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운영하는 지점이다.

제4조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이 규정에 따라 공화국령역안네 투자하여 은행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제5조 공화국령역안에 설립된 합영은행을 공화국령역안이나 밖에, 외국은행은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지점, 출장소를 내올수 있다.

제6조 외국투자은행은 취득한 재산을 점유, 리용, 처분(판매,양도,상속)할수 있으며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한다.

제7조 공화국령역안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권리와 리익은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8조 외국투자은행은 이규정과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은행을 설립하고 관리운영한다.

제9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관 외국관리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업종을 심의승인하며 필요한 럽무규범을 만들고 그 집행을 감독 통제한다. 외화관리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의 외국환자업무를 승인하며 그 집행을 장악통제한다.

제2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제10조 공화국령역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가는 은행설립신청서를 중일은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중앙은행지점)에 내야한다.

제11조 합영은행설립신청서에는 합영당사자들의 기업의 명칭, 국적, 소재지, 등록자본금, 기업등록날자와 등록기관, 기업책임자의 직무와 이름,합영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등록자본금과 그위 불입단계와 불입액, 기간, 출자비률과 금액, 예견하는 리사장과 부리사장의 이름, 합영기간,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외국은행설립신청서에는 원기업의 명칭, 국적, 소재지, 등록자본금, 기업등록날자와 등록기관, 기업책임자의 직무와 이름, 외국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등록자본금과 그의 불입단계와 불입액, 경영기간,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3조 외국은행지점설립신청서에는 본점의 명칭, 국적, 소재지, 등록자본금, 본점등록날자와 등록기간, 본점책임자의 직무와 이름, 외국은행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운영자금, 경영기간,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4조 합영은행의 설립신청은 합영당사자들이 한다. 합영당사자는 합영은행설립신청서에 합영계약서, 합영은행의 기본규약, 경제 타산서, 은행관리성원의 이름과 략력을 밝힌 문건, 투자가의 영업허가증사번, 외국환자업무승인서사본, 최극 3년간의 재정상태표를 첨부하여햐 한다.

제15조 와국은행의 설립신청은 외국투자가가 한다. 외국투자가는 외국은행 설립신청서에 외국은행의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의 이름과 략력을 밝힌 문건, 영업허가증사본, 외국환자업무승인서사본, 최근3년간의 재정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와국은행지점의 설립신청은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이 한다.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은 은행지점설립신청서에 본점의 기본규약,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허가증사본, 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한 본점의 보증서, 은행지점의 경제타산서, 지점관리성원의 이름과 략력을 밝힌 문건, 지점책임자에 대한 본건의 전권위임장. 외국환자업무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공화국령안에 설립된 합영은행, 외국은행이 지점, 출장소를 내오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한 은행설립신청서와 첨부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서와 그에 첨부하는 문건(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제외)은 조선어로 만들어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서에 첨부되는 문건을 외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조선어로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합영은행의 합영계약서에는 합영당사자들의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설립할 합영은행의 명칭, 소재지, 합영기간, 등록자본금,출자 비률과 방식, 기간, 은행업무내용,관리운영기구, 업무결산과 리익금분매, 해산조건, 분쟁해결, 계약의 효력발생조건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0조 합영은행, 외국은행의 기본규약에는 은행의 명칭, 소재지, 은행의 관리운영기구와 그 직능, 경영기간, 걸산년도, 기금의 적립,해산 및 청산, 기본규약의 수정절차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은행의 경제타산서에는 등록자본금(외국은행지점은 운영자금)과 그 불입계획, 직원의 채용 및 양성과 관련한 비용, 단계별 수입 및 지출액, 결산리익금, 기업소득세 이밖에 필요한 타산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2조 중앙은행은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안에 은행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다음 신청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설립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설립승인서를 발급한다.

제23조 외국투자은행설립을 승인받은 외국투자은행은 승인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은행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당국)에 은행설립승인서사본을 첨부한 외국투자은행설립등록신청서를 내여 등록하고 은행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설립등록신청서에는 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 승인받은 업무내용, 은행 책임자, 부책임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은행직원수(그중 외국인수)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외국투자은행은 1차불입자본금(외국은행지점은 운영자금)을 은행설립을 승인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고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문건과 은행설립승인서사본을 첨부한 영업허가증발급신청서를 중앙은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당국)에 내여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5조 은행설립신청자는 영업허가를 받은날부터 10개월안에 은행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기간안에 영업을 시작할수 없을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중안은행에 리유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외국투자은행은 영업허가를 받은날부터 20일안에 해당재정기관에 은행등록증사본을 첨부한 세무등록신청서를 내고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무등록신청서에는 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은행의 등록날자, 등록번호, 업종, 영업기간, 직원수(그중 외국인수), 거래은행명칭과 돈자리번호, 은행대표자, 재정부기책임자의 이름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7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변경사유가 생긴 때로부터30일안에 중앙은행에 변경승인과 관련한 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규약을 고치려는 경우
2. 은행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경우
3. 등록자본금 또는 은영자금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4. 영업장소를 옮기려는 경우
5. 업종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6. 은행의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를 바꾸려는 경우

제28조 기본규약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리유와 내용을 밝히고 변경한 기본규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외국투자은행통합(분리)승인신청서에는 통합(분리)리유, 새로 설립되는 은행의 명칭과 소재지를 밝히고 통합(분리)과 관련한 최고결의기관의 결정서사본, 계약서, 통합(분리)당시의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리익금처분계산서 또는 손실금처리계산서, 동합(분리)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외국투자은행의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의 이름과 략력을 밝힌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외국투자은행등록자본금(운영자금)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리유와 변경하려는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밝히고 등록자본금(운영자금)변경과 관련한 최고결의 기관의 결정사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외국투자은행위치변경 승인신청서에는 변경이유와 늘이거나 줄이려는 업종을 밝혀야 한다.

제33조 외국투자은행책임자(부책임자)변경승인신청서에는 해당한 변경리유와 새로 선출된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이름을 밝히고 그의 략력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외국투자은행의 투자가는 투자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에 자본양도승인신청서 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영은행의 한편 출자가가출자한 자본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상대편 출자가와 합의하여야 한다.자본양도승인서에는 양도리유와 양도받는자, 양도금액을 밝히고 최고결의기관의 결정서사본, 자본양도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제36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또는 운연자금을 가져야 한다.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의 등록자본금은 조선원 3,000만원이산에 해당하는 전환성외화, 외국은행지점의 운영자금은 조선원 800만원이상에 해당한 전환성외화이여야 한다.
1. 등록자본금은 한 번에 불입하거나 여러차례로 나누어 불입할수 있다. 등록자본금을 여러차례로 나누어 불입하려는 경우 1차 불입자본금은 은행설립을 승인받은 날부터 30일안에 등록자본금의 50%이상(허용하는 업무가운데서 일부를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재외) 불입하여야 한다.
2. 운영자금은 은행지점설립을 승인받은 날부터 30일안에 불입하여아 한다.

제38조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정한기간안에 불입할 수 없는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불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 외국투자은행은 자기자본금(불입자본금, 예비기금 기타 잉여금)을 채무의 보증액 또는 자기채무액의 5%이상 가져야 한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았거나 보험에 의하여 담보를 받은 채무는 자기채무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투자은행은 자기자본금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보충할 대책을 세워야 하며 자기자본금의 부족현상이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산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예비기금을 가져야 한다.예비기금은 등록자본금의 25%에 이를때까지 해마다 셰금을 공재한 결산리익금에서 5%를 떼여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결산에서 생긴 손실금을 메꾸거나 자본금을 늘리는데만 쓴다.

제41조 외국투자은행은 결산리익금에서 세금과 예비기금을 공제한 다음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기술발전기금과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42조 외국투자은행은 결산리익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예비기금을 정한 규모대로 적립하며 손실금을 보상하여아 리익금을 처분할수 있다.

제4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제43조 외국투자은행(이미 설립된 합영은행외국은행의 지점, 출장소 포함)은 외화예금, 외화대부, 외국환자, 외화투자, 보증, 외화송금, 수출입물자대금결제,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매매, 신탁, 신용조사 및 상담, 보관과 같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수 있다.

제44조 외국투자은행은 공화국령역안이나 밖의 금융기관, 공화국령역안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좌예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과 같은 외화예금을 받을 수 있다. 외화예금대상을 늘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외국투자은행은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공화국령역안의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형할인, 증서대부, 시좌돈자리 초과지불과 같은 외화 대부를 할수 있다. 이경우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자기자본금의 25%를 초과하여 대출(무역기관과 금융기관에 주는 대부는 제외) 할수 없으며 그것을 초과하여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대부용도를 밝힌 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6조 외국투자은행은 자기자본금의 35%를 초과(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것은 제외)하여 외화투자를 할수 없다.

제47조 외국투자은행은 입찰보증, 계약리행을 담보하는 보증, 채무의 보증, 화물인수보증과 같은 보증을 할수 있다. 이 경우 부증기간은 1년(기간이 찍혀있는 계약리행을 담보하는 보증, 생산자재의 수출입과 관련한 보증은 제외)을 넘을수 없다.

제48조외국투자은행은 비거주자들 상이의 거래업무를 전문으로 하거나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와 일반 은행업무를 겸하여 할수 있다.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에는 비거주자로부터 정기예금, 통지예금의 접수, 비거주자에 대한 대부, 유가증권투자와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 비거주자들 사이에 거래업무를 하는 외국투자 은행은 거주자에게도 대부할 수 있다. 비거구자들사이의 거래업무와 일반 은행 업무를 겸하여 하는 외국투자은행은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계산자리를 따로 가져야 한다.
제49조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외국투자은행은 해마다 2만원의 승인비를 내야 한다.

제50조 외국투자은행은 증권투자신탁, 금전채권신탁, 부동산신탁과 같은 신탁업무를 할수 있다.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은 금전과 유가증권 및 기타 재산은 그것을 계산하기 위한 신탁계산자리를 따로 가져야 한다. 위탁받은 금전은 예금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예금지불 준비금을 두지 않는다. 신탁업무는 법인자격을 가진 외국투자은행만이 할수 있다.

제51조 외국투자은행은 현금과 유가증권같은 류동성자산을 예금액의 7%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52조 외국투자은행은 부동산을 자기자본금의 25%를 초과하여 보유할수 없다.

제53조 외국투자은행은 중앙은행이 정한 영업일과 영업시간에 따라 업무를 하여야한다. 림시휴업을 하거나 영업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은행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54조 외국투자은행은 승인된 업무의 일부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였던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중앙은행과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제55조 외국투자은행은 소재지의 중앙은행지점에 돈자리를 열고 거기에 월평균 예금잔고의 6%까지의 규모에 해당한 예금지불준비금을 매일 두어야 한다. 예금지불준비금은 중앙은행과 합의하여 수형교환결제, 금융기관들사이의 대차결제에 쓸수 있으며 쓴 자금은 제때에 메꾸어야 한다. 예금지불준비금에는 리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제56조 외국투자은행의 결산년도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년도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정한 기간안에 연도업무결산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중앙은행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57조 외국투자은행은 중앙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분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년간 재정상태표와 손인계산서를 년간업무 결산이 끝난 날부터 30일안으로, 분기 재정 상태표와 송금환자 명세표, 수출입결제명세표, 투자항목명세표를 다음분기 첫달 15일안으로 외화관리기관에, 년간업무보고서를 다음해 3월안으로, 월 예금 및 대출금 명세표를 다음달 10일안으로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제58조 외국투자은행은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계산자리를 새로 설정한 것이 있거나 계산자리기재방법 같은 것을 종전과 달리한 것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같은 우대를 받는다.
1.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국투자은행을 10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익이 난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10년이 되기전에 외국투자은행을 해산한 경우에는 이미 면제하였거나 덜어준 기업소득세액을 받는다.
2. 공화국의 은행 또는 기업소 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리자률 보다 낮은 리자률로 대부하였거나 10년이상의 장기대부를 주었을 경우에는 얻은 리자수입에 대하여 거래세를 면제한다.
3.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투자은행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와 일반은행업무를 겸하여 하는 외국투자은행에 대하여서는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40%덜어준다.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통하여 받은 예금에 대하여서는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지 않는다.
4. 은행업을 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고 세금없이 송금할 수 있다.

제5장 외국투자은행들의 해산

제60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된다.
1. 존속기간이 끝났을 경우
2.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진 은행이 통합하는 경우
3. 지불능력의 부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합영쌍방의 어느 일방이 계약의무를 불성실하게 리행하여 은행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재판소의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제61조 외국투자은행을 해산(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해산은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해산하기 30일전에 중앙은행에 최고결의기관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 해산승인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산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국투자은행직원, 중앙은행직원, 공인부기검증원, 변호사들로 조직된 청산위원회(청산인)가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청산사업을 하여야 한다.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은행설립승인서, 은행등록증, 외국환자업무승인서, 영업허가증을 해당 발급기관에 바치고 등록 취소수속을 한다.

제62조 외국투자 은행은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산이 자기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산에 해당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 외국투자은행은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중앙은행에 영업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64조 중앙은행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정도에 따라 1만 5,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1. 승인없이 은행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를 바꾸었거나 은행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경우
2. 연도 결산기마다 예비기금을 정한 비률대로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
3. 업무검열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였거나 검열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정기보고문건을 정한 기간안에 내지 않았거나 맞지 않게 작성 제출하였을 경우

제65조 중앙은행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외국투자은행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영업을 중지시키고 해당한 절차에 따라 비법적으로 얻은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승인된 업종밖의 업무를 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기본규약을 고쳤을 경우
3. 승인없이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늘였거나 줄였을 경우
4. 예금지불준비금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

제66조 중앙은행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한 기간안으로 은행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설립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제67조 이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68조 은행업무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 3국의 재판기관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분쟁사건을 해결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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