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영씨 상고 기각 은평구청장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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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법원은 13일 수뢰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서울 은평구청장 이배영(57·李培寧)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李씨는 이날자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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