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헌재의 관습헌법'놓고 뜨거운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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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을 하면서 거론한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이 네티즌들사이에서 뜨겁다. 논란의 초점은 관습헌법의 적용범위와 그 효력에 맞춰져있다.

당장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하고 나선 문제는 현안이 되고 있는 각종 법률개정에 관습헌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냐는 것이다.

22일 헌재 인터넷게시판에는 이같은 네티즌들의 의견이 많았다. '허걱'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은 헌재의 관습헌법을 받아들인다면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도 관습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고 물었다. 그는 "석기시대부터 매춘은 있었고 그렇다면 그것도 관습화 헌법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국민의 결정권을 침해한 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그네'라는 네티즌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입법부에서 입법행위할 때 실체가 없는 관습헌법에 위반될 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법률개정은 헌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 '헌법=관습'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면 건설회사가 공무원에 금품제공하는 관습이나 군부대에서, 여러 관청에서 상납하는 모든 관례들도 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폈다.

헌재가 판결과정에서 경국대전을 거론한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한 네티즌(왕칼산)은 어떻게 현재의 수도이전 관련법 결정을 하면서 양반과 상놈을 나누고 노비와 평민의 고혈을 뽑아먹은 조선시대의 법적잣대를 들이대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문씨는 "조선이 창건되어 서울이 수도로서 기능을 해왔고 그것이 조선의 헌법이었던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 되었으므로 서울이 법상 수도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였다는 논리를 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존속해왔으므로 현대에 와서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는 논리다. 왜냐하면 이성계는 조선을 쿠데타로 세웠다. 쿠테타로 세운나라의 그헌법에 명기되어있고 쿠테타로 세운 그수도를 사용해 왔다고해서,그것이 관습헌법이라 한다면 지금의 수도는 고려의 개성 아니 신라의 경주가 관습헌법상 수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은경씨는 당장 학교교육문제를 걱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채택한 나라입니다.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조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왜 행정수도 이전관련해서는 관습법이 영향을 크게 미쳐야하는지.고등학교 정치경제 교과서 내용을 먼저 바꿔서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올렸다.

찬성의견도 적지 않았다.

'돌아온386'이라는 네티즌은 "이번 헌재 결정은 위헌심사에서 사법적극주의에 기초하여, 헌법체제의 근간을 권력의 자의적 침해로 부터 확실하게 지켜 낸 기념비적 판결이라 생각한다.아울러, 우리 헌법 질서에서 관습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해 준 획기적인 결정이다"라는 의견을 올렸다.

'대한만세'라는 네티즌은 "이 나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개혁법안(?)들에 대해 분노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보면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보루가 헌법재판소인 것을 다시금 느꼈다. 우리의 헌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엄한 철퇴를 내려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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