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해.공 전군에 납품된 살충제에 기준치를 훨씬 넘는 맹독성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선 부대 내무반에 파리.모기용 에어졸 살충제를 뿌린 뒤 두통과 구토 증세가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유독성 물질인 디클로르보스(일명 DDVP)가 기준치인 0.3%(5백㎖ 중 1.5g)를 27%나 초과 함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DDVP가 0.1% 이상 들어가면 환경부가 유독물.관찰대상 물질(고도 독성)로 분류한다. 피부에 닿기만 해도 유해하며 발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식의약청은 살충 효과를 감안해 살충제에는 0.3%까지 DDVP의 함유를 허용하고 있다.
1999년 3월 군납업체로 선정된 K제약은 43만8천1백54개(3억6천3백만원 상당)를 독점 납품했으며, 같은 성분의 제품(크린 킬라-에스)을 가정용으로도 시중에 대량 판매했다.
K제약 관계자는 이에 대해 "99년 7월에 생산된 제품이 공정상의 실수로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있어 당시 납품된 물량 9천여개를 전량 교체해 줬다" 며 "다른 시기에 생산한 제품은 문제가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일반용으로는 약 10만개가 출고됐으나 다른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시 이 제품에 대한 납품검사를 실시한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합격' 판정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져 현 군납 의약품 검사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의약청은 이 제품의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며, 국방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이 회사가 앞으로 1년간 군납과 관련한 입찰을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약국에서만 판매하던 디클로르보스 살충제는 약사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대형 할인점 등에서도 팔린다.
고신대 생명과학과 이동규 교수는 "DDVP의 경우 기준치를 조금만 넘어도 구토.호흡 곤란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다 계속 사용하면 간이 손상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독성 물질이 함유된 살충제를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한 현행 군납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획취재팀〓김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