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사계약때 청렴계약이행서 받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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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울산 북구청은 사업비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의 계약 때 업체로부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받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기관과 계약업체,업체 끼리 담합을 막고 계약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각서에는 자유경쟁을 해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다.

각서를 어기면 2년 동안 북구청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북구청은 또 공개경쟁 입찰 상한선을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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