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 가입 시일 너무 촉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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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세액공제 혜택이 큰 매력인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 시일이 너무 촉박해 이 상품을 통해 올해 중 세액공제를 받는 데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파행으로 근로자주식저축 도입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통과가 늦어진 결과 근로자주식저축의 판매가 지연되면서 가입 기한도 크게 짧아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에 도입되는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예치금의 30% 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해야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예전처럼 세액공제를 노리고 무작정 현금으로 보유할 경우에는 이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증권업협회는 8일 증권사 사장들과 이사회를 열어 표준약관을 최종 검토하고 이르면 13일부터 판매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률 대신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라 일단 판매를 개시한 다음 소급적용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는 13일부터 상품 판매가 개시된다 해도 크리스마스를 낀 휴일을 빼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근로자주식저축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한(13~26일) 9일에 불과한 셈이다.

가입 이후 주식을 고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시일은 더욱 촉박한 상황이다.

문제는 근로자주식저축 가입 후 적어도 손실이 나지 않는 주식을 골라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한양증권은 부채비율이 2백% 미만이고 실적이 호전되는 데다 덤으로 배당수익률이 7~10%에 이르는 종목들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저축에는 개인 연봉과 관계 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일괄적으로 3천만원이다.

이 중 30% 이상을 주식 매입으로 돌리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30%는 일평균 잔고 개념이므로 주식 매매를 하더라도 유의해야 한다. 매매차익을 위해 주식을 팔았다가 되사놓지 않아 이 비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별 혜택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세액 공제율 5%를 적용하면 평균 1백65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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