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주식 보유한도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새로 설립될 금융지주회사들은 설립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자기자본의 1백30%까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30대 그룹에서 계열분리된 금융전업가는 5년이 지나야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고,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5년간은 자신이 몸담았던 그룹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유가증권을 사주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의결,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들이 자회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이 자기자본의 1백%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며 "이 경우 설립 초기에 자본금 부족으로 자회사를 두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 자기자본의 30% 범위에서 돈을 빌려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했다" 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은행지주회사를 만드는 금융전업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는 반드시 공모방식으로 돈을 모아야 하고, 자산의 80% 이상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채우도록 했다.

동시에 금융전업 증권투자회사의 주주 한사람이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금융계에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금융전업 증권투자회사를 통한 금융지주회사의 탄생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융전업기업가는 다른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했으며, 금융기관 이외의 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둔다면 주식 1백%를 소유해야 하고, 중간지주회사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업종이 다른 회사를 동시에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도록 했다.

지주회사 자회사의 자회사인 손자회사의 경우 ▶은행은 신용정보.카드.투신.투자자문▶증권은 투신.투자자문.자산운용.선물▶보험은 투신.수리업무 등과 유사업종만을 취급토록 했다.

송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