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드래곤 소환 … 음란 공연 혐의 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콘서트 도중에 음란한 춤 동작과 노래를 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아이돌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2·사진)을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춤을 춰 논란을 빚었다.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연음란죄 등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권씨가 콘서트에서 여성 댄서를 사슬로 묶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춤을 춘 게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비속어를 많이 사용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쉬즈 곤’과 ‘코리안 드림’을 부른 것이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콘서트에서 보인 춤 동작과 그가 부른 노래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수준인지를 조사했다. 또 청소년유해물로 고시된 자신의 노래 두 곡을 고의로 불렀는지를 캐물었다.

권씨는 검찰 조사에서 “춤 동작은 노래의 분위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한 것일 뿐 성행위를 연상케 할 생각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제가 된 두 곡이 콘서트장에서도 부르면 안 되는 노래인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선 권씨에 대한 검찰 조사를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2세 이상 관람가’인 공연에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 네티즌은 “여중생 관객들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네티즌은 “선정적인 안무로 대중의 눈을 잡아 끌려는 기획사의 상술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TV 쇼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달 초 권씨의 팬 1000여 명이 “공연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는 탄원서를 검찰에 내기도 했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음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6년 유제품 홍보를 위해 여성 누드 퍼포먼스 행사를 연 S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정봉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