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폭력시위 강경대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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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검 공안부(李範觀검사장)는 16일 최근 늘고 있는 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위현장에서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집단 난입하는 폭력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2일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대회' 에서 각목과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유모(38.H사 노조간부)씨 등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무더기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흉기 제조자와 운반자는 물론 배후 주동자도 추적 검거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폭력시위 가능성이 클 경우 집회금지 통고 또는 집회신고 수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노동부.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잇따른 폭력시위에 대해 이같은 강경 대처방침을 결정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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