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주택 화의 절차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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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아파트 건설현장에 망치소리가 다시 울려퍼지는 등 대동주택이 퇴출 대상 선정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화의 담당재판부인 창원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朴基東)가 회사 안정촉구서를 발급한 데 이어 최대 채권자인 대한주택보증이 8일 "퇴출기업 선정 발표와 상관없이 화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한다" 는 동의서를 대동주택에 보냈다.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점 박진홍(朴鎭弘)팀장은 "대동주택은 화의개시 결정 이후 화의 채권에 포함된 4천여억원의 보증채권을 해제하고 아파트 공사와 입주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등 회사가 정상으로 운영돼 화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출 대상에 포함된 후 공사가 중단됐던 대동주택의 아파트 건축.토목현장 40여 곳 대부분 8일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협력업체 모임인 동건회 이연호(李年鎬)회장은 "대동주택 부도 후 임직원들이 승용차를 팔고 친인척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 왔다" 며 "이번 퇴출 파동은 대동주택 갱생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노조.협력회사는 10일 창원 대동주택 본사 앞에서 주택은행 부당 퇴출결정 규탄집회와 대동주택 살리기 1백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회사측은 이날 화의 개시결정 후 정상을 되찾고 있는 경영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노조와 협력업체는 서울 여의도 주택은행 본점 앞에서 9일부터 가질 예정이던 항의 시위를 주택은행의 자체 집회신고로 일정을 22일로 연기했다.

박창식(朴昌植)창원상공회의소장은 "대동주택이 퇴출 되면 협력업체는 물론 창원.마산 등 경남지역의 많은 산업체들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된다" 며 "대동주택이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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