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재수감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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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 상태였던 친박연대 서청원(67) 대표가 교도소로 되돌아가야 할 위기를 맞게 됐다.

의정부지검이 29일 서 대표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내 친이계와 친박계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또 하나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서 대표는 지난해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서 대표는 자신의 구속이 “2007년 대선 경선 때 박근혜 전 대표를 도운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 뒤 서 대표는 지병인 심장병 치료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고, 검찰은 같은 해 7월30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후 3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서 대표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 집행정지 마감일인 29일을 앞두고 서 대표는 세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이번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서 대표가 2월1일 심장 치료가 예정돼있는 점을 감안, 재수감 조치를 그 이후로 늦춘다는 방침이어서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친박연대측은 그동안 서 대표에 대한 사면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오히려 형 집행정지마저 중단될 상황을 맞자 격앙된 분위기다. 전지명 대변인은 “언제든지 서 대표가 돌연사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제출했는데도 고령의 서 대표를 다시 수감시키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친박연대 이규택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귀국한 뒤 이 문제를 재고하는 것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며 “만약 이대로 서 대표가 재수감되면 친박연대는 지방선거에 독자 후보를 내 한나라당과 맞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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