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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피해주민 국가상대 소송준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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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지난 4월 군부대의 실화로 발생한 산불로 나무와 및 송이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죽왕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중이다.

군당국이 배상기준을 1996년 고성 산불때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국가 배상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피해 주민들은 최근 소송준비위원회(위원장 송태겸 군의원)를 구성하고 지난 27일부터 소송 희망자를 접수받고 있다.

이에앞서 제1군 사령부 배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토성.죽왕 지역 나무와 송이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신청한 배상액 1백6억8천여만원(2백73건)의 17%선인 18억 2천여만원만 국가가 배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96년 고성 산불당시에도 1군사령부 배상심의위원회가 주민들의 보상요구액의 12.5%인 45억 4천여만원만 배상하겠다고 결정했다가, 주민들과의 소송에 져 85억원을 배상한 적이 있다.

고성=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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