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분식회계와 관련, 회계법인 상대 첫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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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관련,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를 시작으로 ㈜대우.대우중공업.대우전자 등 대우 계열사 소액주주 모임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양모(서울 송파구 송파동)씨는 12일 "대우중공업과 ㈜대우의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산동회계법인의 1998회계연도 감사의견을 전적으로 믿고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았다" 며 산동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세명을 상대로 3천2백6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양씨는 "회계법인이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 제대로 감사했다면 사실상 엄청난 부실기업인 대우 계열사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이라면서 "허위 재무제표에 현혹돼 수차례 주식 거래를 반복하다가 손해를 보았으므로 회계법인이 배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양씨는 ▶대우중공업과 ㈜대우의 98회계연도 재무제표▶금융감독원의 대우 분식회계 특별감리 발표문▶손해배상 청구액 산출 내역▶거래내역서 및 거래실적 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대우.대우전자.대우중공업 소액주주들은 최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20~24일께 김우중 전회장 등 대우 전.현직 임원, 산동.안진 회계법인 등 관련 회계법인과 회계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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