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100억 연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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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연금의 농어촌지역 확대실시(1995년 7월) 이후 지난 8월까지 지역가입자들의 연체보험료가 9천1백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납부돼야 할 돈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9월 현재 연체액 5천4백25억원보다 68%나 늘어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8일 민주당 김명섭(金明燮)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 5백80만명(도시지역 4백35만명.농어촌 1백45만명)중 한달 이상 보험료를 연체한 사람이 전체의 58%인 3백36만명이었다. 이중 1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사람도 19%인 1백12만명이나 됐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95년 이후 한번도 보험료를 안낸 가입자가 7만4천여명(1인당 연체액 1백32만원)이었다.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된 도시지역에서는 35만2천여명(1인당 연체액 44만원)이 한푼도 안냈다.

보험료를 제때 안내면 3개월마다 5%씩 최고 15%까지 연체료가 붙게 되며 공단에서 보험료 징수를 위해 가입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

金의원측은 "IMF체제 이후 농어민과 도시 자영업자들의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어 전국민 사회보장이란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며 "현재 54.6%에 불과한 자동이체율을 높이고 자동이체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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