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술대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1998년 11월 열린 미술대전에서 입선 대가로 화가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당시 심사위원 崔모(51.화가)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그해 미술대전에서 崔씨에게 1천5백여만원을 주고 특선으로 입상한 혐의(배임증재)로 화가 鄭모(52)씨도 구속했다.
崔씨는 98년 11월 2일 "내가 심사위원이 될 것이니 돈을 주면 특선에 입선시켜 주겠다" 며 鄭씨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는 등 화가 4명으로부터 수상 대가로 2천6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