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은밀한 ‘지방선거 줄서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엄용수 밀양시장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밀양시 공무원 도모(57·6급)·정모(46·6급)씨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줄서기가 입증된 셈이다. <중앙일보>1월 16일자 16면 , 18일자 20면>

선관위는 도·정씨가 선거운동을 한 것이 엄 시장의 지시·지침에 따른 것인지를 조사해 달라고 밀양지청에 요청했다. 6급 공무원인 도씨는 지난 4일 5급 보직인 A동 동장에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뒤 관내 통장 2명에게 여러 차례 “시장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들로부터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씨는 선거구민 4명에게도 현 시장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으며, 모 통장이 다른 출마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 등을 4차례에 걸쳐 시장에게 e-메일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엄 시장에게 C·B면 면장으로 발령 내 줄 것을 메일로 요청한 뒤 지난 4일 C면 면장에 발령 나자 시장의 치적 등을 홍보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도·정씨의 이런 혐의는 선관위가 엄 시장의 메일을 몰래 빼낸 밀양시 정보통신담당 허모(47)씨와 메일을 쓴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정씨의 선거운동이 이들의 인사 발령과 관련해 발생한 것이라는 메일을 입수했다” 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허씨가 몰래 빼낸 엄 시장의 메일을 전달받은 밀양시장 출마 예정자 박모(53)씨와 허씨와의 관련성도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경남도선관위는 “고발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어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공무원이 선거에 흔들려선 안돼”=이명박 대통령은 18일 6·2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들이 선거에 흔들려선 안 된다”며 “선거철이 가까워지면서 공직사회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 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비리 소지가 있는 곳을 미리 살피고 사전 선거운동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줄서기·편가르기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감찰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밀양=황선윤 기자, 서승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