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음주운전 단속 장소 5199곳으로 5배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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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음주운전 단속 장소를 미리 예상해 다른 길로 돌아가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유흥가 등 경찰이 자주 나타나는 길목을 피하더라도 집 근처 골목길에서도 음주 단속 경찰을 만날 수 있다. 경찰청은 18일 “전국 1032곳이던 단속 장소를 5199곳으로 다섯 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 같은 사항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강 청장은 “언제, 어디서 단속하게 될지 예상할 수 없으면 심리적으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김지훈 상경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김 상경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심한 뇌손상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처해 있다.

현재 서울 시내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 장소는 96곳으로 정해져 있다. 경찰서(32개서) 한 곳당 3곳에서만 단속을 실시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서당 20곳 정도를 단속하게 된다. 음주운전 비율이 높은 서초경찰서 관내의 경우 지금까지는 강남역·남부터미널·서울고 앞 정도가 단속 구간이었다. 이곳을 오랜 기간 다닌 운전자는 단속 구간을 예상해 다른 길로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유흥업소 인근뿐 아니라 주거지역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단속을 펼치게 된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출발하는 곳, 이동하는 도로, 주거 지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등에서 모두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강 청장은 “단속 장소의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5분의 1이 음주운전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앞차들이 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교차로를 건널 경우 적발돼 범칙금을 물 수 있다. 경찰이 ‘교차로 꼬리물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집중 단속 지점은 전국 교차로 중 상습 정체구역 396곳이다. ▶신호가 바뀌는데 교차로를 건너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차량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경적으로 다른 운전자를 압박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준수 사항에 따르면 다른 운전자를 불안하게 할 정도로 경적을 울리는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물릴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소통이 우선이어서 단속을 자제했지만 사고가 줄지 않아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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